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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차원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김기현 의원, "국회, 부처 근본해결 할때" 환경오염 막는 '불법매립 퇴출 3법' 발의 선진국형 성복토 인증제도 등 도입 시급
[기후경제저널=김영민 기자] 불법 폐기물 전국토를 오염시켜온 성·복토 문제가 국회에서 발벗고 나선다.
국회기후에너지환노위 소속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을)은 15일, 불법 폐기물 성·복토로 인한 환경 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불법행위 근절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주제는 '불법 폐기물 성·복토 근절 방안 마련 토론회'를 기후부, 국토부, 농식품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 배경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서울, 경기 파주시, 화성시, 경주, 고양, 충청, 영남권, 울산 울주군 내와리 일대까지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 성복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법 성·복토 사태는 농지에 대규모로 매립하면서 발생되는 후폭풍이다.
기존 자연토사까지 오염시키면서 지하수 수질 오염은 물론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강하천과 주변 생태계까지 위협할 정도다.
2023년 한국환경법학회는 학술대회에서 육상에서 불법매립 사례가 빈번하면서 결국 해안 연안까지 오염을 위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해당 부처와 지자체조차 불법 폐기물을 혼합해서 양질의 토사로 둔갑실태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김기현 의원은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불법 성·복토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복토 과정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자인 법무법인 엘프스 소속 김성수 변호사는 폐기물과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는 광역·연계 수사 체계 구축가 시급하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근본적으로는 재활용 제품의 최종 사용지까지의 추적 시스템 구축, 성토재의 품질 관리 등을 개선책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다뤄야 할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국회기후에너지기자클럽 사무국장은 "4만 불 선진국에서 후진적인 불법 성·복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토양과 지하수, 폐기물과 건설재료들이 하나의 물질순환체계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에게만 책임을 지게 할 문제를 넘겼다며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처럼 흙과 폐기물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인증제와 관리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경실련,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등 관계자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실태조사와 제도정비를 통해 불법폐기물 성토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현 의원은 그동안 불법 폐기물 성·복토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지난 4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불법매립 퇴출 3법'을 발의까지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이번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지금까지 불법 폐기물 성·복토로 전국토가 오염이 될 수 있는 막대한 양을 우리는 방치했다."며 "전수조사와 함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법제화할 때"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각 유역환경청 산하 환경감시단을 활용한 방안을, 농식품부는 농지법을 강화하고 농민들에게 홍보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폐기물 배출자 원칙에 따라, 발생지에서부터 사전에 차단하고 철저한 토지성분검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원천봉쇄하도록 전환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패널은 "불법행위가 전국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정부 차원의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미 제출된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당연하거니와, 기후부 장관께서 근절 의지를 밝힌 만큼 부처 차원에서 명확한 실태점검에 나서고,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신속한 연계 체계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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