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및 민자도로 비점오염저감 관리 부실전국도로 자동차 중금속 포집설비 있으나마나
일부 시설서 정체수·퇴적물·식생 관리 미흡 정황 주장 도로청소차 GPS·운행일지·수거물 처리자료 등 검증 필요 주변 농지, 지표수, 지하수까지 오염원 유입 외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통합 관리해야 전국 민자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도로 위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 관리 실태가 불투명한 가운데, 기후부가 나서서 전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같은 주장에는 비눈으로 인해 도로 배수구를 통해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에 대한 오염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다. 결국, 막대한 양의 타이어 비산먼지, 윤활유, 연료 등 유해물질 중금속들이 도로변 토양에 그대로 스며들어 반복적으로 오염원이 축적돼 땅과 지하수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비점오염관리정상화연대, 10일 국회 기자회견 대표적으로, 경기 화성광주 민자고속도로와 서부내륙고속도로에 설치된 일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시설 내부의 정체수와 퇴적물, 식생 관리 상태 등을 현장에서 확인 결과 정상적인 저감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시행자와 관리·감독기관의 운영자료를 객관적 검증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은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하반기 국감을 통해 전국 도로망 초기우수저감장치에 대한 관리실태와 주변 오염원 분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도로청소 차량을 비점오염 저감 수단으로 활용한 구간에 대해서도 실제 운행 여부와 청소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GPS 기록, 운행일지, 청소 전후 사진, 수거물 처리내역 등을 대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시민단체가 제기한 내용은 자체 현장조사와 확보자료를 토대로 한 주장이다.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 관련 법령 위반이나 관계자의 형사·행정상 책임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설별 승인조건과 점검·청소 기록, 폐기물 처리자료, 관계기관의 조치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화성광주·서부내륙고속도로 주변 농지오염 방치 한국환경단체협의회 비점오염관리정상화연대는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광주 민자고속도로와 서부내륙고속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및 관리·감독 실태를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2025년부터 관련 문제를 관계기관에 제기했으나 현장 개선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6월24일 서부내륙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다시 조사한 결과 정체수와 슬러지·퇴적물, 잡초 등이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대가 이날 공개한 사진대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익산 구간 가운데 충남 부여군 은산면과 구룡면 일대 일부 시설을 조사한 자료다. 따라서 해당 사진에 나타난 상태를 고속도로 전 구간이나 화성광주 민자고속도로 전체의 관리 상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일부 시설서 정체수·퇴적물 확인"…기능 점검 요구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빗물이 도로 노면을 씻어가면서 함께 흘러나오는 타이어 마모입자와 유류 성분, 부유물질 등 오염물질이 하천과 토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환경시설이다. 공장이나 하수처리장의 배출구처럼 오염원이 특정 지점에 고정된 점오염원과 달리 도로와 주차장, 농경지 등 넓은 지역에서 빗물과 함께 발생하는 오염을 비점오염이라고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강우 초기에 노면에 축적된 오염물질이 집중적으로 쓸려나갈 수 있어 초기우수 관리가 중요하다. 비점연대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일부 여과형 시설 내부에서 검은색 슬러지와 퇴적물, 협잡물 등이 쌓인 것으로 보이는 상태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침전조 등에 물이 남아 있었으며 일부 수면에서는 유막과 변색, 거품으로 보이는 현상도 관찰됐다고 밝혔다. 자연형 시설에서는 덩굴식물과 잡초가 시설과 수로 주변을 덮어 빗물의 정상적인 유입과 배수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구간은 구조적인 저감시설의 설치 여부와 도로청소 방식으로의 대체 과정이 적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체수가 존재하거나 식생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시설의 기능 상실이나 법 위반을 곧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시설의 설계방식과 강우 시점, 체류시간, 배수기준, 여재 교체주기, 청소·준설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연형 시설의 식생도 모두 관리 불량으로 볼 수는 없다. 일부 시설은 식생과 토양의 침투·여과 기능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줄이도록 설계된다. 따라서 해당 식물이 설계상 필요한 식생인지, 유입·유출 구조를 실제로 막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현장 진단이 필요하다.
도로청소 대체구간, '실제 이행 여부' 관건 비점연대는 일부 구간에서 구조적인 저감시설 대신 도로청소 차량을 활용하는 관리방안이 제시됐지만 실제 청소가 계획대로 이행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청소는 노면에 쌓인 토사와 타이어 마모입자, 유류 성분 등이 빗물에 쓸려나가기 전에 제거하는 방식이다. 적정한 장비와 주기, 속도로 운행하고 수거물을 안전하게 처리한다면 비점오염을 줄이는 보완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 서류상 운행계획만 있고 실제 청소 횟수와 구간, 수거량이 확인되지 않으면 저감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차량이 운행했더라도 청소 속도와 흡입장치 작동 여부, 강우 전후 운행 시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차량별 GPS 이동기록과 작업자의 운행일지, 청소 전후 사진, 수거물의 중량과 처리내역을 서로 대조하는 검증체계가 필요하다. 장비 작동정보까지 기록하면 단순 통과와 실제 청소작업을 구분할 수 있다. 연대는 관계기관과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자료가 충분히 확인됐는지를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감사원이 어떤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는지, 해당 기관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는 이번에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가 부실했다거나 허위자료를 근거로 종결됐다는 주장은 감사자료와 처분서, 피감기관 제출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관계기관의 공식 설명과 반론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점연대는 행정기관이 이행명령이나 공문을 발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시설이 정상화됐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시설 관리에서 행정명령은 개선을 요구하는 첫 단계다. 그러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설을 청소·보수했는지와 이후 정상적인 기능이 회복됐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행정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관리·감독기관은 시설별 점검일과 지적사항, 개선명령, 사업자의 이행자료, 현장 확인 결과를 하나의 관리이력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동일 시설에서 문제가 반복되면 점검주기를 단축하거나 전문기관의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비점연대는 사업시행자 관계자와 관리·감독 업무 담당자, 감사 과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법령 위반 및 직무상 책임 여부를 수사기관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시설의 실제 관리·운영 상태와 폐수·슬러지·퇴적물 처리 과정, 도로청소 차량의 운행 여부, GPS·작업일지·사진·수거물 처리자료의 존재와 신뢰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과 사후조치, 보고·결재 과정 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자료에는 고발 방침과 수사 촉구가 함께 표현돼 있어 실제 고발장 접수 여부와 피고발인, 적용 혐의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고발이 접수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거쳐 책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련자에게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관리 여부 넘어 실제 '저감 성능' 평가해야 이번 문제 제기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했는지 여부보다 실제로 오염물질을 줄이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시설을 설치해도 퇴적물 준설과 여재 교체, 식생·배수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시설의 개수와 설치비를 성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방류수질과 오염물질 제거효율 등 운영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강우 전후의 유입수와 유출수를 채취해 부유물질과 유류 성분, 중금속 등의 농도를 비교하면 실제 저감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설 유형과 강우량에 따른 성능 차이를 축적하면 유지관리 주기와 예산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시설 내부의 정체수는 현장 사진만으로 성격을 단정하기보다 시료를 채취해 수질을 분석해야 한다. 슬러지와 퇴적물 역시 발생량과 준설 시점, 보관·운반·처리 경로를 전자인계서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 관리대장·제3자 점검 도입 투명성 필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자체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시설별 위치와 설계용량, 점검·청소일, 준설량, 여재 교체, 고장·보수 이력 등을 입력하는 전자 관리대장을 구축하고 관리·감독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장점검 사진에는 촬영 일시와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도로청소 차량에는 GPS와 장비 작동기록 장치를 설치해 실제 작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거한 오염물질은 중량과 운반·처리업체, 최종 처리시설까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 사업시행자와 유지관리 용역업체의 자체 점검뿐 아니라 일정 주기마다 독립된 전문기관이 시설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반복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설계 변경이나 시설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내용이 실제 시공·운영 단계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관할 환경청과 국토관리청, 도로관리기관의 역할이 나뉘어 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동점검과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업시행자·관계기관 반론 확인 필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의혹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해당 도로 사업시행자의 시설별 유지관리 자료와 관할 행정기관의 점검 결과,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시설별 청소·준설·여재 교체 실적과 도로청소 차량 운행자료, 수거물 처리내역, 자체 수질검사 결과 등에 대한 설명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유역환경청과 국토관리청은 시민단체의 민원 이후 현장점검을 실시했는지, 어떤 개선명령을 내렸는지, 이행 완료를 어떤 자료와 절차로 확인했는지를 물어야 한다. 감사원에도 공익감사 과정에서 GPS와 폐수·슬러지 처리자료 등을 확인했는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는지, 종결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점연대는 "환경시설은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오염물질을 줄여야 의미가 있다."며 "시설을 정상화하고 관리·감독 과정의 적정성과 책임소재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시민단체의 현장조사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의 자료를 대조하고 독립적인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시설 설치 실적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저감 성능과 유지관리 이력을 공개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 측정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투명하게 이행하는 것이 논란을 해소하고 도로 비점오염 관리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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