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경제저널

국회, 배달플랫폼 생존전략 짜야

최혜대우, 수수료·가격경쟁 제한…소비자 부담커

김영민 기자 | 기사입력 2026/10/12 [10:21]

국회, 배달플랫폼 생존전략 짜야

최혜대우, 수수료·가격경쟁 제한…소비자 부담커

김영민 기자 | 입력 : 2026/10/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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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투명화 온라인플랫폼법 개정 필요

 

[기후경제저널=김영민기자]"성급한 수수료 상한제보다 공정한 가격경쟁 회복에 나서라"

 

이재명정부의 민생과제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정책이다. 국회에서 배달플랫폼의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에 상한을 설정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9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안의 상정이 불발됐으나, 국감 이후 재논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유는 밑돌을 빼서 윗돌에 박는 꼴이다는 제각각의 입장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도한 플랫폼 이용 비용을 완화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율을 법률로 제한만으로 불공정한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실질 부담까지 완화가 가능한지 치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수수료 상한제만 비용 전가 차단 어려워

 

배달플랫폼 시장의 핵심 쟁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이다.

 

국내 입점업체의 거래조건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플랫폼 간 수수료‧가격경쟁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대상으로 심의해 온 '최혜대우 요구' 혐의는 이러한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최혜대우 요구'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다른 플랫폼과 동일하거나 더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자신에게 제공 요구하는 행위다. 

 

이들 요구대로 작동하면 입점업체는 수수료가 낮은 플랫폼에서 더 저렴한 메뉴가격을 제시하기 어렵고, 플랫폼의 수수료 인하 유인도 약화될 수 밖에 업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합리성 검증해야"

그 결과 갑질이 발생하고 한쪽은 불이익을 받을 수는 구조가 된다. 소비자단체는 플랫폼은 충분한 경쟁 압력 없이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하기 쉬워져 소비자까지 부담을 안긴다고 지적이다. 

 

꼼수는 발생한다.

 

입점업체는 일부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해당 플랫폼의 메뉴가격에만 반영하기 어려워, 이를 전체 메뉴가격에 분산해 반영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높은 수수료는 입점업체의 수익성 악화뿐 아니라 외식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최혜대우 요구와 같은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없이 수수료율만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접근으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어렵다.

 

정부와 국회는 상생협의체 운영과 입법 등을 통해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완화를 추진해 왔다. 

 

논의과정에서 파열음은 줄지 않았다.

 

주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직접 비용 조정에 집중돼왔다. 

 

배달플랫폼의 맹점은 소비자, 입점업체, 배달종사자, 플랫폼 사업자가 연결된다면 어느 한 주체의 부담을 줄이면 다른 주체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2일 자료를 통해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메뉴가격과 배달비, 무료배달 및 할인 혜택, 외식 물가와 전체 수요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졌다.

 

이 단체는 수수료 상한제는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특정 비용을 제한할 뿐, 배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플랫폼이 광고상품이나 서비스 구성, 쿠폰 정책을 변경하거나 소비자 배달비와 멤버십 요금을 조정해 수익을 보전한다면 부담은 다른 형태로 이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비용 전가를 금지하더라도 복잡한 거래구조에서 우회적인 비용 이전을 확인하고 규율하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한 규제, 허점 있어

불공정한 거래구조를 그대로 둔 수수료 상한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 완화라는 입법 목적조차 무너지고 더 혼란만 가중된 양극화만 커질 것으로 밝혔다.

 

수수료 상한제는 본질적으로 가격 상한을 설정 규제인 만큼, 국가가 어떤 경제적 근거로 적정한 상한을 설정도 검토를 요구했다.

 

일부 법안에서 제시하는 주문금액 대비 일정 비율이 실제 비용구조와 시장 경쟁상황, 입점업체의 부담 능력, 소비자 후생과 사회적 효율성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무엇보다도 주문금액에 연동되는 중개수수료와 이동 거리·배달시간·지역별 수급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배달비는 비용 발생 구조부터 체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라이더에 또 다른 부담 전가 우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 성급한 수수료 상한제 입법 추진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신속하고 엄정한 심의와,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실효성 있는 제재와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도 요구했다.

 

동시에,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통해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거래조건과 비용 부담 구조의 투명성 확보도 필수라고 했다.

 

특히 국회가 우선해야 할 일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공정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질서를 마련한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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